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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화재보험 제대로 알기

화재보험이란? 

화재보험이란 말 그대로 화재(fire,  災), 불이 났을때를 대비해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불이 났을때 손실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인데요, 태풍이나 벼락, 도난 등과 같은 손인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와같은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사업 관련 손실의 결과로 입은 수익 및 임차료, 그리고 특별 경비 등의 손실도 경우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보험은 주택물건(주택화재보험), 일반물건(상가 혹은 사무실 등의 화재보험), 공장물건(공장화재보험) 세가지로 나눌수 있고, 법률규정상 14가지형태의 건물인 특수건물화재보험, 공동인수업무협정상 보세화물화재보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 화재보험 종류도 엄청 많네요..^^;;

보통 많이 가입하시는 화재보험이 주택, 일반, 공장 이렇게 세가지 인데요, 각각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1. 화재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실제로 건물에 피해가 발생을 했을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여기에는 

2.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화재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다 재가 섞인 물이 아랫층으로 떨어지거나 연기가 다른집으로 들어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해줍니다. 

3. 화재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살고 있는 집이 모두 불에 타 거주를 할 수 없을때, 피난지에서 5일동안의 주거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4.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잔존물을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불 탄 가재도구나 집기를 차에 싣는 비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이나 차에 싣고 난 후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5. 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 가능하고, 점당 300만원 이상인 것)/보옥/보석/글/그림/골동품/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원고/설계서/도안/물건의 원본/모형/증서/장부/금형(쇠틀)/목형(나무틀)/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들은 가입당시 보험증권에 기재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6. 건물의 부속(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대문,담,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착물(피보험자 소유인 간판,네온사인,안테나,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부속설비(피보험자 소유인 전기,가스,난방,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집기,비품 등)은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하는 손해를 봤다면, 이젠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범위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건물이나 집기 등)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소유물에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화재사고가 나고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6.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7번 외에 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약관에 나온 내용을 아주 조금(?) 풀어서 설명하는데도 내용이 참 깁니다..^^;;

그렇다면 위에 상황이 아닌때에는 보상을 받지못하냐..!! 도 중요한데요, 

실제로는 전기, 폭발, 파열, 붕괴, 침강, 사태등에 손해에 대해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점포의 경우 휴업손해나 건물 복구비용, 수리비용, 위조지폐손해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상책임 관련된 내용을 일전에 한번 포스팅 했었는데요, 우리집 혹은 우리가게에서 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재물에 관한 손해, 혹은 사람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배생책임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알아보기 <--링크를 누르시면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상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노래방 등은 다중이용업소라는 시설로 소방법에 따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이런곳은 반드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법령도 있습니다. 

요즘은 화재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주택 또는 사업장에 대한 필요성을 이전보다 많이 느끼셔서 그런지 가입률이 많이 올라가고있긴 한데, 모든 보험이 그렇듯, 화재보험 또한 보상의 범위와 한도 또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재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항목은 다음번 포스팅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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