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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배상책임보험 제대로 알기

배상책임이란 것은 개인 혹은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때, 그 손해부분을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생책임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인데요, 오늘은 배상책임 보험의 종류를 몇가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의 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각종 배상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무 대책없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대로 못해준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국가에서 일일히 보상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개인과 기업의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보험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그런 예인데요, 특히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그 종류와 기능들이 

산업별로 세분화가 되어있어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업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보험가입증서를 요구할 정도로 기업간의 거래에 중요한 확인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할 정도로 배상책임보험의 역할과 기능은 많이 보편화가 되어있습니다. 


본의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은 의무보험이 아닌 분야가 많이 있지만, 의무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보험으로 안전하게 장치해 놓으려면 

종류에 따라 미리 대비하여 적절한 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접수가 된다면, 보험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손해사정인을 통해 조사하고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조사해 책임이 있는 과실부분은 피해액수를 조사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업무적인 것을 떠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들어 남에 휴대폰을 구경하다 떨어뜨려 파손 되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아이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아이가 남에 차를 긁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 우리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 경우 등 일상생활속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필자도 남에집 티비를 옮겨주는걸 도와주다가 떨어뜨려 화면이 깨진 경우가 있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음식점, 노래방, 피씨방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영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고객이나 이웃건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할 정도로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고객과 타점포의 피해만을 보상하며, 본인을 위한 화재보험이 아닌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시설 내에서 정한 관리자의 관리 의무를 못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주가 이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시설내 물건이 떨어져서 고객이 다친경우, 바닥에 이물질이 있어 이를 밟고 고객이 넘어져 다친경우, 식당이나 카페에서 뜨거운 음식을 손님에게 쏟아 화상을 입은 경우 등 사고의 예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고 영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시적으로 일정 공간을 이용해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도 불특정 관람객이나 고객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조, 수입, 유통, 시공을 한 제품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판매자와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판매한 음식물로 인하여 고객이 배탈이 난 경우, 가전제품의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설치한 보일러에서 물이 새 아랫집에 누수피해가 난 경우 등

생산물로 인한 사고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일부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은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아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공사관련 도급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과 발주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를 보상합니다. 

공사중 돌이 떨어져 행인이 다친경우, 용접 작업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에어컨 설치를 하던 중 공구가 떨어져 고객이 다친 경우 등

공사나 작업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를 배상합니다. 


6.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로 이용자가 다친 경우를 보상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놀이시설이 있는 식당, 병원 등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7.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인, 대물로 나누어서 보상합니다. 


8.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5톤이상 영업용 화물차량이나 차량무게가 10톤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량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이 파손될 시 손실부분을 배상합니다. 

의무보험이 아닌 영업용 화물차도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의 범위도 많고, 종류도 많은 배상책임보험에 중요한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병원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이 가능하고, 미용사도 이미용배상책임보험으로 실수로 손님을 다치게 하는 경우

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 그림 누르시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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