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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후유장해 제대로 알기

요즘 보험사의 이슈가 되고 있는 질병후유장해 3%, 특약 담보중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흔히 알고있는 상해후유장해, 혹은 재해후유장해랑 어떤점이 다르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Injury)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를 말하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 입니다. 

쉽게 말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육체 또는 정신 훼손상태를 말하며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평생토록 몸에 후유장해가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장애(Handicap, Disability)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거죠.


그렇다면 질병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장해의 정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상 혹은 질병이 장해의 원인이 되는데 상해, 재해후유장해는 부상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이 원인이 되는것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후유장해라고 말하고, 상해와 재해의 차이는 지난번 포스팅 했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 포스팅한 글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http://essu03.tistory.com/4) 비슷한듯 다르지만 완전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라는점..^^


위에 표는 장해분류표로 신체의 각 기관(총 13개,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인정 합니다. 


장해분류표를 살펴보면 약간의, 뚜렷한, 심한, 완전한, 대부분 등 애매한 용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 이래서 보험금 수령이 되겠나" 하겠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 같이 올리진 못했지만,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 애매한 용어들의 정의 또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모든 장해들이 사고나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재해, 혹은 상해후유장해 진단비로 수령이 가능하고,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질병후유장해 진단비로 수령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 각각의 신체부위에 대해서 따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3%~100% 까지의 일반상해(재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와 50%이상, 80%이상의 후유장해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0% 혹은 3~100% 후유장해가 가장 좋은 담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담보)가 되겠죠. 


요즘 질병후유장해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사고로 후유장해를 받는 경우보다 고령이 됨에 따라 질병으로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가 더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안경을 쓰고도 교정시력이 0.1 이하가 되면 15%의 장해지급률이 발생을 하니 담보가 1억이라면 1천5백만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질병후유장해 가입한도가 최대 3천만원으로 줄어있어 1억까지 가입은 어렵습니다....^^;;

한때는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질병후유장해가 2017년 초를 기점으로 한도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위험률이 높아져 회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니 조만간 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짐작도 해봅니다. 


암수술로 인해 장기를 일부 절제하거나 혹은 적출하는 경우도, 노화로 인한 치매,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발치 등도 모두 질병후유장해에 포함이 되고 

하나하나 나열하긴 어렵지만 생각보다 많은 범위에서 질병후유장해로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고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재해후유장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질병후유장해 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장해진단서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은 병원에 장해진단서 뗄거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내용도 같이 잘 넣어주십니다^^


"이런것도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그래서 나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저런 혜택을 받을 수있어?" 라는 질문이 생기신다면 아래 링크로 1:1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니 궁금하신 점은 

아래 카카오톡 그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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