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요, https://essu03.tistory.com/8
운전자보험 제대로 알기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은 또 뭐야?", "나 운전자보험 갱신하래.", "운전자는 뭐고 자동차는 뭐야?" 라는 질문은 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입니다. 말그대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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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법안도 개정이 되어 새로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민식이법을 아시나요?
2020년3월25일부터 시행되게 된 법안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신설 |
도로교통법12조4항, 5항 신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사망시 징역3년~무기징역/벌금형 없음 상해시 징역1년~15년 또는 벌금500~3000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 |
뉴스 등 매체에서 논란인 부분들이 운전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법안 아니냐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ㅠ
-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시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이다? 아닙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 시속 30Km이하 서행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운전자 과실 유무로(안전운전 의무 위반여부) 판단합니다.
하지만 무과실 사고,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실이 전혀 없음을 법정에서 인정받기란 실제로 매우 어렵겠죠ㅠㅠ
변경된 운전자보험에선 어떤부분들을 보장해 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피해자 형사합의금 최대 1억 |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최대 3천만원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최대 500만원 |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2천만원 |
6주미만 경증사고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만원 |
사고가 안나게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해두는게 마음은 놓이겠죠?
기존에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더라도 보장의 폭을 넓혀서 준비하는게 현명할거라 생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변경된 부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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