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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개정된 화재보험법 제대로 알기

오늘(2017년10월19일)자로 화재보험법이 개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18일에 공포 되어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대물(타인의 물건) 손해 배상책임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 있었는데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기존에는 불이 나게되면 본인 건물의 피해와(화재 재물)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화재대인)만 보장이 됐었는데, 개정된 법안에서는 본인 건물의 피해와 타인의 신체 상해 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화재 대물)까지 보상을 해주게 변경이 되는거죠.

 

보험금액은 대인 배상 보험금액을 사망 1인당 최대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기존에 없던 대물 배상 보험금액은 화재 1건당 최대 1억원으로 신설이 됩니다.

간단히 표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행

변경(10/19)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의무가입여부 

의무가입 ○

의무가입 ○

보상한도

인당 8천만원

인당 1억5천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신설)

의무가입여부

의무가입 ○

보상한도

Ⅹ 

사고당 10억

위 표에 나온 한도대로 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액을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예를들면 세입자가 업종변경을 한다던가)로 특수건물로 해당이 되게 되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하게 됩니다.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을 하거나, 기존의 보험이 만기가 되어 갱신을 하는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특수건물 범위를 명확화 하게 되었는데요,

특수건물 중 병원, 공장, 지하철 역사의 경우 관련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현 등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현행

개정

사유

「의료법」 상 종합병원, 병원 

「의료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

관련법과 일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대상 명확화

「도시철도법」 상 역사 및 역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도시철도법」 상 역사 및 역 시설

표현 명확화

 

그렇다면 현행법이 말하는 특수건물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일정 규모 이상을 아래 업종으로 사용하는 건물

     3,000㎡ 이상 여관 등 숙박업,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지하철 역

     2,000㎡ 이상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오락실, 영화관 등

-실내 사격장, 연면적 1,000㎡ 이상 국공유 건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과 비슷하지만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사법령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법률

대상

대인배상 보상금액 

대물배상 보상금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특수건물 

8천만원 → 1억5천만원 

10억원(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5층 이하 공동주택 및 도서관,

장례식장, 지하상가, 주유소,

터미널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

1억5천만원 

10억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음식점, 학원, PC방, 영화관,

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1억원

1억원

 

위에 내용 참고하셔서 각 건물의 소유자나 영업주는 과태료 부과되는일 없길 바라고, 사고 또한 없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