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벌써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 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막연하게 연말에 잠깐 준비해서 주는대로 돌려받는것 보다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만 절세를 하는것이 아닌, 이제는 직장인들도 절세를 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니까요^^
연말정산 준비,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준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액공제VS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 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급여를 받았는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적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돌려주는 것이죠.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지만 누구나 환급을 받는것도,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죠.
절세의 포.인.트는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부과된 소득금액으로 부터 세율과의 조정을 통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것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게 됩니다.
조세 종목 간에 두번 부과되는 이중과세와 소득 종류별로 다른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항목: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IRP, 개인퇴직연금),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 해 주는것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고,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또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상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 등
2. 연말정산 절차
소득발생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 결정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발생 → 세금 확정 → 환급 또는 세금납부
직장인이 급여일에 받는 원천징수 뒤의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공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1년간의 급여가 확정된 시점에 각종 공제 사항을 철저하게 반영시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진 것이죠.
원천징수 금액은 개개인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적인 세금을 징수한 것이기 때문이죠^^
3. 세액공제 제대로 받기 팁
①연금저축 가입하기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보험과 달라요^^)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6.5%, 5,5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
여기에 퇴직연금(DC형 또는 IRP)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세액공제 혜택 또한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효과>
구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혜택ⓒ |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최대400만원 |
최대300만원 |
16.5% |
최대 1,150,000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최대400만원 |
최대300만원 |
13.2% |
최대 924,000원 |
참고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퇴직금 외에 DC형 계좌 혹은 개인연금계좌(IRP)에 추가로 납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선납기능을 활용해(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 서둘러 가입해서 내년도 준비를 하시는 방법도 있죠^^
4. 소득공제 제대로 받기 팁
①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카드소득공제는 급여소득자의 총급여에서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연300만원까지 세금 징수 시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차이가 두배나 납니다.
따라서 평소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분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신청해 두세요. 카드사용금액에 현금영수증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②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으로 추가혜택 받기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연간 각각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KTX와 고속버스 요금도 대중교통 이용료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택시와 비행기 항공요금은 제외된다는 사실도 꼭 알고 계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매년 10월 말 경이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남은 2개월 남짓의 기간동안 더 효과적인 카드사용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복잡한것 같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세금폭탄 맞는일 없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행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그림 누르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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