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이야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 및 범위 제대로 알기

요즘 지식인에 답변을 달기위해 들어가보면 4대보험 관련 질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식인에서 링크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실은 제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려서..(원인은 모릅니다 ㅠㅠ) 거의 2달째 운영을 멈췄었어요.. 맥이 빠져서 글이 안써지더라구요 ㅋㅋ

그래도 양질의 글(?)을 열심히(??) 올리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마음잡고 다시 시작해 봅니다~^^

 

아.. 잠시잠깐 삼천포로 빠졌네요.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4대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약관이 없고 법령으로 정해진거라 일반인들이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는것 같더라구요..

약관도 보기 힘든데! 법전까지 찾아봐야 한다니.. 난감한 시국입니다..만 ㅋ

질문중에서도 참 많았던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 인정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10. 형제자매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11.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 인정

 

비고: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표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법령을 한줄로 요약하자면,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의 경우 동거 여부가 중요하게 되고, 같이 살지 않을 시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소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과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이 9억원 이상이면(재산세 과표의 합이 9억이니 실제 9억보단 많은 재산이 되겠죠^^) 동거, 비 동거를 떠나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소득기준을 보게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것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

       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다. 영 제41조 제1항 제4호·제6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라. 영 제41조 제1항 제5호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금액에 대하여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개정한다.

 

영 제41조~~~ 이렇게 되어 있는것은 위에 두가지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의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이라 시행령 제41조~~~를 말하는거구요, 관련 법령에 찾아보게 되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재산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라"목에서 말하는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리고 연금저축이라고도 불리는 현재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상품에서 나오는 연금을 말합니다. 물론 비과세연금(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