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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단체보험으로 산재처리 제대로 하기

 

 

요즘 뉴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 면담을 하다보면 산재보험 가입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산재보험이 있는데 단체보험을 왜 가입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과 단체보험의 보상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산재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단체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설계사들의 꼼수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단체보험은 사업장 영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산재로 인한 민사 소송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산재 보상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 35세 남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을 했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금액은 정년을 60세라고 가정했을때,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가능했을 근로에 대한 급여까지 산정이 되어 사업주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억7천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천만원 가량으로 나머지 비용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되는거죠..

작은 사고 발생으로 통원 혹은 잠깐의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단체보험으로 헷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체보험은 상해관련 보장들을 해주고, 질병이나 실손에 대한 부분도 사업주의 납입 여력 등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가입을 많이 하시고, 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적립금을 넣게 되면 만기시 목돈마련까지 할 수가 있으니

1석3조의 효과를 누릴수가 있는거죠.

 

그렇다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담보 

 상세내용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일반 후유장해

(후유장해80% 미만)

 상해사고로 80%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로 지급

 상해고도 후유장해

(후유장해 80% 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중대화상,부식진단비

 상해사고로 신체표면적 최소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통상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의 가입 내용이고, 한도와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직원 복지도 늘리고, 사업주의 위험은 줄일 수 있으니 아직 가입전이시라면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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