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19종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포스팅 할까 하다가, 우선 화재배생책임보험에 대한 관련법을 먼저 알고 계셔야 재난보험에 관한 포스팅을 이해하실 것 같아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재난보험과 화재보험은 가입대상도 조금 다르고, 가입해야 하는 담보 한도도 조금 다릅니다.
우선 오늘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 포스팅때 두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도 화재사고가 많이나서.. 국민안전처에서 내린 특단의 조치 인거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나 일련번호 발급 또는 확인은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다른 장소에 비해 훨씬 높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대부분 영세하여 피해보상이 어렵고, 업주 및 피해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발생한 부산노래주점화재(사상자 27명)와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상자 16명)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보상대책이 없어 국민세금과 성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화재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가 뭔가요?
다중이용업소란 노래방, 유흥주점, 고시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소를 말합니다. 현재 노래방 등 23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다중이용업소(새로 개업하는 사업장) : 2013년 2월 23일부터 가입.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m2미만인 5개 업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됩니다.
- 기존 다중이용업소(기존에 있던 사업장) :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m2미만인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150m2미만 5개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현재 2017년이니, 기존에 가입을 안하신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고, 신규로 개업하는 사업장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을 해야 뒷탈이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한도 |
피해자의 신체손해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
사망 |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 |
부상 |
피해자 한 사람당 부상등급(1~14등급)별 80만원~2천만원 |
후유장해 |
피해자 한 사람당 후유장해(1~14등급)별 630만원~1억원 |
피해자의 재산손해 |
한 사고당 1억원 |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과태료 |
|
미가입 기간 |
10일 이하 |
10만원 |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원에, 1일 1만원 추가 / 최대 30만원 |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에, 1일 3만원 추가 / 최대 120만원 |
|
60일 초과 |
120만원에, 1일 6만원 추가 / 최대 300만원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가입 시 관할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현재 판매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상품(일반보험)과 장기손해보험상품(장기보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보험은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만기에 환급되는 돈이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순수보장성 보험이고, 장기보험은 보험기간을 3년이상으로 하고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있도록 설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만을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의 장기단독형 상품과 다양한 특약(화재손해, 영업배상책임, 휴업손해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장기 종합형 상품이 있습니다.
모든 화재보험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의 절세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죠.
회사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5~10만원 정도에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별로 혜택이나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1:1 문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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