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즉,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19개 시설은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는 말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1층 음식점)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경정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경정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제55조 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위에 19개 시설은 반드시 재난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입의무가 제외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3. ⌜국유재산법⌟⌜공우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쉽게 말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인 23개시설은 재난보험과 중복가입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표적인 예가 음식점이 되겠죠.),
특수건물은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 등의 여러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특수건물은 특수건물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따로 있어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항목들이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죠~
가입을 해야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 즉 건물주와 세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소유자가,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있는 곳이라면 관리자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을 하면 되는데, 위에 나열한 19개 시설중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은 해당 가입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나머지 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터미널, 전시시설, 아파트,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은 사용개시 전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처벌도 알아 볼까요?
구분 |
과태료 |
|
가입하지 않은 기간 |
30일 이하 |
30만원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유무를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재난보험은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최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이구요,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주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상하는 손해: 재난위험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 등의 고의사고
-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대부분의 보험이 다 그렇듯이 고의사고나 내 소유물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하지 않네요(ㅠㅠ)
보상한도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담보 |
보장금액 |
|
대인 |
사망 |
1인당 1억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
|
후유장해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가입시기를 놓쳐 보험료에 과태료 부담까지 가지고 가시는 일 없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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