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고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업 규모별로 청년 최저고용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인원 이상의 인원을 신규채용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여기서 말하는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신규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이 됩니다.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 후 6개월 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청 후 그간 받지 못한 지원금을 한번에 받을수 있고, 이미 직원을 채용한 뒤 이 글을 보셨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됐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더 늦기전에 신청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3개월에 한번씩 재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거나, 자세한 문의는 아래 카톡을 이용해 주세요~
'노무&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개정되는 고용노동정책 제대로 알기-4 (0) | 2018.01.06 |
---|---|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3 (0) | 2018.01.05 |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2 (0) | 2018.01.04 |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1 (0) | 2018.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