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0~9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규가입자는 60%에서 90%(단, 5~9인은 80%)로 상향조정 되었고, 기가입자는 40% 그대로 변동은 없습니다. 신규가입자는 직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이야기 합니다.
6.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12.31.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는 분기당 18만원이었던 지원금을 2018년에는 24만원, 2019년에는 27만원, 2020년은 30만원까지 인상된다고 하네요.
단, 전체근로자수의 20%를 한도로 하고 대규모 기업은 10%를 한도로 합니다.
7.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94만5천원 부담
20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에서 최대 1,573,7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2017년의 경우 2018년1월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의무고용인원 대비 3/4 이상 고용: 945,000원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 미만 고용: 1,001,700원
의무고용인원 대비 1/4~1/2 미만 고용: 1,134,000원
의무고용인원 대비 1/4미만 고용: 1,323,000원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573,770원
8.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 폐지됩니다.
중증남성장애인 장려금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되고, 경증장애인 근속연차별 장려금 감액(3년 근속 30%, 5년 근속 50%) 없이 전액(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 7급)에 대하여 4년간만 지원하던 한시지원을 폐지하고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노무&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고용지원금 제대로 알기 (0) | 2020.04.01 |
---|---|
2018년 개정되는 고용노동정책 제대로 알기-4 (0) | 2018.01.06 |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3 (0) | 2018.01.05 |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1 (0) | 2018.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