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정 입니다.
그간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서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프리랜서나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컨소시엄 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1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 수당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이 확대 되었습니다.
17.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50세 이상의 장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 노동자의 인생 2·3모작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내용
◎목적: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 지원을 통해 점진적 은퇴 및 인생 2·3모작 지원
◎지원요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18개월 이상 재직,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주요내용: 현행 사업주 중심이었던 근로시간단축 사유를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도 사유에 포함 됨
◎제한요건: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개인 질병이나 부상, 쟁의행위, 교육, 육아,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은 제외
18.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저소득층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였으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18년1월1일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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