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세무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고용지원금 제대로 알기 청년고용지원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고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업 규모별로 청년 최저고용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인원 이상의 인원을 신규채용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여기서 말하는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신규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 더보기 2018년 개정되는 고용노동정책 제대로 알기-4 2018년 개정되는 고용노동정책 제대로 알기 15.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정 입니다. 그간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서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프리랜서나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컨소시엄 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1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 수당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하.. 더보기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3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 9.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 강화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됩니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 자립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만 지원하였으나 사회적경제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는 등 총 3억원을 .. 더보기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2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 5.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0~9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규가입자는 60%에서 90%(단, 5~9인은 80%)로 상향조정 되었고, 기가입자는 40% 그대로 변동은 없습니다. 신규가입자는 직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 더보기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1 2018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제대로 알기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최저임금 인상..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민원이 생각보다 심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데 팍팍한 경기에 강제적으로 올려야 하니.. 여러모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것 같네요 ㅠ 오늘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1. 최저임금액 인상,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 1,573,770원(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