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최저임금 인상..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민원이 생각보다 심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데 팍팍한 경기에 강제적으로 올려야 하니.. 여러모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것 같네요 ㅠ
오늘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1. 최저임금액 인상,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 1,573,770원(7,530원*209시간) 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시급6,777원)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또한,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었으나, 1월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이 폐지됩니다.
단순노무직종이란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면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 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등이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양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읽으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번 나눠서 올려야 할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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