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집니다.
가뜩이나 보험상품도 많은데, "생명보험은 뭐고 손해보험은 뭐냐" 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서 오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질병, 사고, 사망의 위험을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의 차이점은 신경쓰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으니 보장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보험을 유지해 나갑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고객이 직접 설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별 상품으로 봤을때는 설계사에게 가입하는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구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직접 설계하는 것은 쉬운일도 아니고, 상품이 단순하다 보니 중복으로 가입하거나 하나로 설계 받아 가입하는 것에 비해 보장범위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 뒤에 OO생명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생명보험이고 그 외에 OO손해보험, 혹은 OO화재 라고 붙은 것은 손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생명보험은 글자 그대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주된 보장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상관 없이 어떠한 사망에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외에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비중은 다소 부족 하고, 보험료도 손해보험에 비하면 비싼 편입니다.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주된 보장은 실손의료비나 진단비 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질병으로 아프거나 다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비해 의료비쪽에 강화가 되어 있죠.
치료비나 진단비 등은 손해보험사 범위가 더 넓지만 생명보험에 비해 사망의 범위가 넓지 않아 보험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가입을 어떻게 하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보험금 청구를 하는 시점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보험이라 생각이 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잘 안주려고 한다.",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보장이 되는게 없다." 라고 말씀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조건 생명보험이 좋고, 손해보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상품에 따라서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은 약관이 정한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생명보험은 포괄주의, 손해보험은 열거주의
보험은 주계약+특약의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기본계약이라고도 하죠.
생명보험은 일반사망 혹은 재해사망으로 구분되어 있고, 손해보험은 질병사망 혹은 상해사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종류도 참 많죠^^
사망의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일반사망이고, 원인에 상관없이 사망하기만 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망을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주의인 것이고,
사망의 원인이 질병사망이냐, 재해사망이냐, 상해사망이냐, 자살이냐의 종류를 따지고 구분하는 것이 열거주의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포괄주의가 좋은것 일까요, 열거주의가 좋은것 일까요?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는 우연성과 외래성이 있으면 재해로 인정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는 모두 재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는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상해로 인정이 됩니다. 예기치 않게 우연히 일어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외래 사고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입산금지 표지판이 있는 산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나면 우연한 외래사고로는 재해로 인정이 되지만,
통제한 곳에 들어가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의 상해보험 약관 상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사고와
전문등반, 자동차, 오토바이 경기나 시운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선박에 탑승 중인 상태에서의 사고는 제외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나 방사능 누출로 인한 사망은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사망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상해사망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천안함 사태로 인한 장병들의 사망이나 용산 참사, 연평도 사건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 또한 재해사망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연예인들의 자살은 일반사망에 해당이 되고,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질병사망은 약관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자다가 돌연사 하는 경우는 부검을 통해 심장마비, 혹은 뇌출혈의 진단이 정확히 나와야 질병사망으로 인정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80%, 재해가 6% 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4%는 질병도 재해도 아닌 사망이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 보험금도 상해사망 보험금도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법률적 입증의 책임이 유족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입한 고객이 느낄때에는 내가 가입한 상품에 특약이 많으면 보장이 많이 되는 좋은 보험이라 느낄수도 있는데요,
생명보험은 포괄주의, 손해보험은 열거주의인 측면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따지고 보면
예를들어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은 특정 질병이나 사고를 명시하지 않고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 수술비가 차등 지급이 되는 반면
손해보험은 충수염수술특약, 골절수술특약, 암수술특약 등 개별적으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수술을 나누어 놨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2. 고지의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고 피보험자(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의 직업이나 질병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하게 됩니다.
생명보험은 가입 이후의 직업 변경이나 운전여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고
손해보험은 가입 이후 직업이 변경되거나 운전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사고가 생기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때 삭감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사무직으로 있다가 자동차 정비 업무로 직업이 변경되었는데 고지하지 않고 근무중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에서
생명보험은 직업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어도 골절 진단비가 지급이 되지만 손해보험은 직업 변경에 대한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중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뭐 물론 100%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보험도 아니고,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무조건 보장 혜택이 없는 보험도 아닙니다.
가입당시 상품에 있어서 생명보험이 더 좋다거나, 손해보험이 더 좋다 생각하는 부분은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약관이나 통지의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니 한번 더 고려하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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