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화재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된 화재보험법 제대로 알기 오늘(2017년10월19일)자로 화재보험법이 개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18일에 공포 되어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대물(타인의 물건) 손해 배상책임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 있었는데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기존에는 불이 나게되면 본인 건물의 피해와(화재 재물)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화재대인)만 보장이 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