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 의무가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대로 알기 며칠전,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즉,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19개 시설은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는 말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관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